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가 귀가한 이후 배우자의 직장 후배인 고소인의 관계를 의심하며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 관계를 물었습니다.
연속적이진 않았으나 수 차례 연락을 지속했고, 이에 대해 고소인은 피의자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고소인이 연락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종종 먼저 연락하거나 대화에 응했으므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자 전략을 짰습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한 행동이 스토킹 고소로 돌아오자 억울함을 해소해달라고 담당변호사에게 주문하셨습니다.
판심은 먼저, 피의자가 남편과 고소인의 관계에 대한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부정행위 의혹 해소를 위해 고소인과 대화를 시도했으며, 이는 고소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였음을 증거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대화나 통화에서 피의자의 연락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먼저 전화를 걸거나 대화에 응했던 정황을 들어 스토킹범죄의 요건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개인적인 분노 표출에 지나지 않았고 고소인에게 심각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볼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해야 합니다.
검찰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와 통화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고소인은 피의자의 연락을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의자의 의심을 해명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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