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단순한 연락 반복이나 감시·위협·접근도 포함되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접근금지 명령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연락·감시·물건 전달 등을 반복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스토킹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연락금지·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스토킹처벌법」 제12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연락·감시·물건전달 등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2조 — 보호명령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